여기에 나오는 술래는 순라(巡邏)에서 온 말이다. 조선시대에는 순라꾼(巡邏軍)이라는 군인이 있었다. 이들은 도둑이나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서울 주변을 순시하던 군인이었다.
나라에서는 2경(오후 10시 전후)에서부터 5경(오전 4시 전후)까지를 통행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 시간에 도둑이나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배치한 것이 순라꾼이었던 것이다. 순라꾼은 현재 군인들이 사용하는 암호인 군호를 사용하고 통행증명서인 경첨을 가지고 다녔는데 만약 야간통행 위반자를 적발하면 근처에 있는 지금의 파출소격인 경수소에 구금하였다가 다음날 군영에서 곤장으로 처벌하였다.
술래잡기는 순라잡기 놀이가 축약변형된 말로서 옛날 풍속에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경이 울린 뒤에 나졸(순라꾼)들이 순시하면서 야경을 범한 사람들을 잡았던 행위를 어린이들이 흉내내어 놀던 놀이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 뒤 술래잡기는 숨바꼭질은 물론, 까막잡기나 깡통차기, 나귀온다 등 여러 놀이로 발전하였다.
송백헌 충남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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