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15일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발물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대전시 동구 낭월동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예정지 내에서 “폭발물이 있으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고 협박하며,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개발예정지에 대한 보상가가 낮다며 철거를 거부했고, 사업시행자는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검거에 나섰으나 A씨가 완강히 거부하고, 폭발물 소동을 벌이면서까지 협박을 해 검거에 애를 먹었다. 결국 15일 출동한 일부 경찰특공대가 공사장 인부로 위장해 접근, A씨를 출동한 지 2시간여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모두 보상을 받고 나갔지만, A씨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고 하면서 폭발물로 위협하고, 계속 은거해 있어 검거를 하지 못하다가 이날 작전을 진행, 붙잡았다”면서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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