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북에는 각각 1094호ㆍ468호의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충남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만 350호가 배정됐다.
15일 LH에 따르면 수도권 8837호, 광역시 및 기타 지역 9859호 등 총 1만8696호의 맞춤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매입임대 5406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29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호다.
지역별 공급계획은 다가구 매입임대의 경우 경기도가 1005호로 가장 많고 서울 975호, 인천 697호, 광주 509호, 대전 494호, 충북 118호 등이다. 충남은 다가구 매입임대가 배정되지 않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경기도 2660호를 비롯해 서울 2650호, 부산 1230호, 대구 1000호, 광주 650호이며 대전 600호, 충남ㆍ북은 각 350호다.
대전ㆍ충청권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전 350호ㆍ충남이 200호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대전 220호ㆍ충남 110호이며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은 대전 30호ㆍ충남 40호로 집계됐다.
맞춤형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개ㆍ보수한 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는 민간소유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으로 구분된다.
입주대상은 도심내 저소득층이며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이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결혼 3년 이내이고 기간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2순위다.
전세지원 임대주택은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희망자는 오는 26~30일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자격심사, 주택ㆍ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다만, LH와 지자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가구는 50㎡ 이하)을 직접 물색해 LH지역본부에 권리분석 및 계약요청을 하면 된다. 매입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입주주택에 대한 개별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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