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시 대부분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계약을 하고 있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최근 전국주부교실에는 헬스장 계약 해지시 위약금 등의 관련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중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인근 헬스장 이용권을 7개월에 3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헬스장 이용시 규모에 비해 이용객이 많고, 물품 사용시 비용발생과 샤워실 이용불편 등의 이유로 헬스장 이용 3일 만에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해지는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며, 헬스장 가입시 소비자가 서명한 약관을 제시했다. 헬스장 계약시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실수라고 생각한 A씨는 결국, 전국주부교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부교실은 A씨에 취소일(계약 해지)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시 소비자가 정당하게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일부 업체에서 계약서의 약관에 '해지불가'라고 기재돼 있다며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약은 소비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당약관이다. 이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업체에서 거부시 부당약관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또 대전 유성에 사는 직장인 B씨는 올해 초 헬스클럽에 1년 약정으로 계약한 후 1개월 정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측에서는 1년에 36만원의 할인가격으로 계약했다며, 환불은 1개월에 6만원씩 공제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주부교실에 상담을 요청했고, 주부교실은 '약관에 해지시 한달 금액을 6만원으로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면, 월 3만원씩 공제하고 위약금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체육시설 이용 할인혜택 때문에 처음부터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간 이용 후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도 해지시 위약금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과다한 규정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