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이혼까지 하고서도 이웃은 물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3일 이웃과 학교 등에서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상습상해)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4일 낮 12시께 대전시 중구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에게 욕설을 하고, 지난 5일에는 이 학교 현관에서 학부모들과 시비가 붙어 말리는 학교지킴이를 폭행하는 등 2010년 11월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학교 교사 및 이웃주민 등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모욕, 업무방해, 상해 등을 가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상습폭행에 견디지 못한 부인과 이혼을 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이같은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학교 관계자는 물론, 이웃, 심지어 교통관련 봉사자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해 와 수없이 민원이 제기됐었다”며 “결국 학교에서 학무모들과 시비가 붙고, 학교 관계자까지 폭행해 경찰 신고가 돼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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