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학생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대전지검에 포착된 위증사범이 지난 3개월 사이 20명에 이른다. 유형도 다양하다. 지인을 위해 교통사고를 목격하지도 않고도 목격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가 GPS 때문에 덜미를 잡힌 택시기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지인을 대신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증언한 자영업자도 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개인적인 친분ㆍ의리를 위해서는 위증을 '할 수도 있는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위증은 법정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사법 불신을 낳는 중대 범죄다. 자칫 법정진술이 중시되는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법원과 검찰이 양형수위를 높여 위증사범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법정에서의 거짓말'이 그치지 않는 것은 법 경시 풍조, 부정직한 사회분위기 탓이 크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해 전과자로 만든 교수의 사례에서 보듯 사회지도층의 사법절차 경시 풍조가 거짓말을 부추기는 것이다. '직업적 특성'상 거짓말을 자주하는 정치인들은 특히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가진 자'들에게 관대한 법적용은 법은 그들을 위한 것일 뿐,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의 경시 풍조를 심화시킨다. 지도층 인사라는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은 말할 필요도 없다.
위증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 경각심을 높여야 하겠지만 법적ㆍ제도적인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보완도 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치주의의 복원이 급하고, 무엇보다 거짓말은 중죄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