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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 회원 50여명은 12일 오전 천안지원과 천안지청 앞에서 더이상의 피해 학생이 없도록 학교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
<속보>=장애인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 장애인 여학생의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47)교사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 주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사가 2010년 8월 목공수업 도중 A(19)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하고 같은해 10월 청소를 시킨다며 목공실로 불러 휴대용 매트리스에서 간음, 2011년 기숙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하지만, 이 교사의 변호인은 수업 도중 가슴부위 접촉은 시인했지만, 간음과 목공실과 기숙사에서의 성폭행은 전면 부인해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서 제출한 피해자 영상녹화 등을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곧바로 증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영상녹화물 시청과 참고인의 증인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고려해 증인심문을 비공개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천안 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천안지원과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인애학교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과 철저한 수사, 학교 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5일 경찰에 인애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이에 대한 수사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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