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판매ㆍ원정수술 알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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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판매ㆍ원정수술 알선까지

충남청 사이버수사대 일당 3명 검거… 2명 추적중

  • 승인 2012-03-12 18:02
  • 신문게재 2012-03-13 5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국내법상 사용이 금지된 낙태약을 판매하고, 원정 낙태 수술까지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중국에서 국내로 낙태약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서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서 낙태약을 공급한 주범 2명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수입이 급지된 전문의약품인 낙태약을 세트(9정)당 35만원씩 306명에게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판매한 낙태약을 복용했는데도 낙태되지 않아 고민하는 임신부 A(26)씨를 중국으로 유인해 산동성 예타이시 모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수술비용 200만원을 납부해준 대신 A씨를 이용해 낙태약을 국내로 밀반입시키고, 이후에도 국제 택배를 통해 낙태약을 보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우리나라에선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낙태약은 모두 그 성분이 국내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이라며 “낙태약 사용을 허가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의사처방과 지속적인 진단이 있어야만 낙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엄격 관리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는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이 사망한 사례도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류 대장은 또 “인터넷상의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 불법 거래행위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임신부가 의사의 진단없이 복용할 경우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피의자들로부터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이 복통과 하혈을 호소했으며, 중국에서 임신 5개월중 낙태 수술을 받았던 임신부 A씨는 생리불순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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