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시의장과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 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사전에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등록 절차나 공식 정견발표가 없기 때문에 정치초년생들은 정당이나 시의회 분위기, 동료들의 눈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당이나 의원간 친분과 이해득실에 따라 연대와 짝짓기가 이뤄 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천안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10명, 민주통합당 7명, 선진당 4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 돼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3명에게는 별도 사무실이 주어지고 의장은 비서진과 관용차량까지 제공된다. 쓸 수 있는 예산도 달라진다. 현재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4년째 동결돼 3865만원이다.
의장은 연봉 말고도 업무추진비로 연간 3144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부의장은 1512만원, 3명의 상임위원장도 각각 1032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 해외연수비도 일반 시의원들은 연간 1인당 180만원이나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250만원으로 훨씬 많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의장단은 각종 특혜나 특전이 많이 주어지는 데 비해 선출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며 “음성적인 뒷거래를 막고 투명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후보등록은 물론 정견 발표 등 평가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 하고 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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