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은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명과 이들과 공모한 업체 대표이사 1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2009년 6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같은해 10월 다른 협력업체에 채용돼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게 됐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다.
이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업주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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