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돌아가신 부친에 건강검진 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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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돌아가신 부친에 건강검진 받으라고?

건보공단 통보서 보내… 유가족 “어이없고 화 나” 공단측 “행정적 실수” 해명

  • 승인 2012-03-11 15:44
  • 신문게재 2012-03-12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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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고통을 잊을만했는데….”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날라온 건강검진 통보서를 받은 김모(57ㆍ대전)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건강검진 통보서가 2년 전 사망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통보서에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장암, 구강검진, 위암, 일반건강 검진까지 4가지 검진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더욱이 김씨의 아버지는 7년여 간 암투병을 하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암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날자는 2010년 12월 24일로 벌써 2년이 흘렀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오랜시간 슬픔에 빠져있었다. 아픔을 잊을만 하니 이제와서 이런 통보서를 또 다시 받게돼 어이없고 화가 난다”며 “단순 행정착오인지 알 수 없지만, 가족들과 아버님을 두번 죽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통상 사망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연초에 대상자가 사망했지만 대상자 집계 시점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오류가 생긴다면 사망 후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사망 1년이 훌쩍 넘긴 시점이어서 가족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같은 검진 신청서를 받을 상황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사 관계자는 “보통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행정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통보가 되며 행정 전산망과도 연결돼 있다”며 “사망신고를 안했을 경우나 집계시점에 사망신고가 안돼 있을 경우에나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극히 이례적인 행정적으로 누락돼 있었고 전입자로 나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망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사망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악의적으로 급여비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당연히 의무 공유되도록 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하며 이같은 실수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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