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허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마찰이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9일 군과 금성면 두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국내 유명 식품전문 기업 자회사로 알려진 농업회사법인 팜엔팜스(주)가 마을 뒤편에 양계장 신축허가를 지난달 7일 군에 접수했다.
농업법인 팜엔팜스(주)가 허가 신청한 축사는 부지 2만9101㎡에 건축 연면적 1만6085.9㎡, 9개동 규모다.
축사 신축 조성 부지는 마을과 직선으로 600m 정도 떨어진 거리다.
이 지역에 대형 양계장 신축계획이 알려지면서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축사 신축허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까지 구성했다.
축사 주변 지역인 금성면 두곡1, 2리, 마수1, 2리, 파초2리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원 강복상(69)씨는 “부모 세대부터 70년 가까이 살아왔다. 마을 뒤편에 양계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적 축사 시설로 오염 발생이 없다고 업체측은 설명하고 있지만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볼 보듯 한데 믿을 수 없다”고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다.
축사신축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도 주민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기업형 양계장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의 토지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새마을지도자 강모(53)씨는 “양계장 부지를 임대하려는 측이 같은 종친이다. 그러나 청정 지역에 축사를 신축하는 일은 찬성할 수 없다”며 “축사 신축이 그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군수면담 요청과 대규모 집회 등을 가질 계획으로 적극적인 주민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사 신축허가 신청에 대해 군도 고민에 빠졌다.
시행 예정인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심의가 늦어지면서 현행법상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거리상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존중해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계장 신축 부지는 모 문중이 소유한 토지로 이를 임대하기로 한 문중 일부 주민이 8일 열린 주민설명회장에서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역 주민과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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