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에 따르면 7일 구청 공무원 김씨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구 감사실에 접수됐다.
구는 해당 직원을 불러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고 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구는 직위해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직원의 금품수수 건을 대덕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구는 금품을 받은 김씨에 대해 추가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또 금품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추후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덕구측은 이날 “향후 공무원 금품수수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일벌백계하겠으며, 청렴조례제정 등 제도적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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