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8일 상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침입절도)로 김모(17)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0시께 천안 모 사무실에 침입, 현금 160만원이 들어 있는 현금출납기 2개를 훔쳐가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식당과 사무실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33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아산경찰서도 이날 빈집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10차례 넘게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아산시 일대에서 야간시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나 주간에 사람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16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박군은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아산시 인주면 김모(80)씨의 집에 침입, 물건을 훔치려다 김씨에게 들켜 도망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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