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센터장 김봉구)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결혼이주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센터는 성명서에서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21만명의 여성들이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라며 “정부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결혼이주여성 체류 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2-1)에서 결혼이민(F-6)으로 변경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지적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여러 문제 중 한가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80% 이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보고되고,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평균 15세인데다 남편에게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경우,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는 시점에 갑자기 여성이 그 책임과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 여성들이 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영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들을 계발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구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서의 존재들보다 훨씬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 타국행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있는 여성들”이라며 “오늘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 여성들에게 한국이 제2의 고향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터전으로, 당당한 국민이자 경제인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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