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 대전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의거인 '3ㆍ8민주의거'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사진제공=(사)3ㆍ8민주의거기념사업회] |
1960년대 독재에 저항해 민주화와 학원자유화를 외쳤던 학생운동은 모두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에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으나 대전ㆍ충남의 3ㆍ8민주의거는 법에서 빠져 있다.
또 기념일과 기념공원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학계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유독 '3ㆍ8민주의거'가 빠져 있다.
1960년 3월 8일 대전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맨손으로 궐기해 부정부패로 얼룩진 자유당 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는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이 포함돼 있다.
또 3ㆍ8민주의거보다 며칠 앞선 대구의 '2ㆍ28민주화운동'은 2010년 2월 법률을 개정해 포함됐으며, 최근에는 국비 80억원을 확보해 지상 4층 규모의 '2ㆍ28민주화운동 기념회관'을 민주화운동 현장에 착공했다.
하지만, 대전ㆍ충남의 3ㆍ8민주의거는 올해 52주년을 맞이하고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말 이명수 의원이 '3ㆍ8민주의거'를 관련 법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시켰지만, 국회비준이 지연되면서 현재는 관련 개정법률이 폐기된 상태다.
(사)3ㆍ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매년 기념식을 열거나 관련 학술발표회와 증언을 모아 책을 내고 고교생 백일장을 개최해 3ㆍ8정신을 이어가고 있으나 힘에 부친다.
또 2006년 조성한 3ㆍ8민주의거 기념탑 역시 서구 둔지미공원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어 공원이름과 조화되지 못하고 부족한 청소년 체험공간에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3ㆍ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최우영(70) 공동의장은 “법률 개정은 올해 꼭 이뤄야 할 사안으로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념탑이 있는 공원에서 과거 독재에 저항한 민주의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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