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역노조는 “정부지침에 근거해 충남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해왔지만, 충남대 시설과에서 이를 거부해왔다”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님에도 3명의 근무자에 대해 채용할 수 없음을 문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설관리 비정규직은 그동안 직원간에 차별적인 임금지급과 학교 직원의 이사짐 나르기, 직원관사의 화장실 청소, 교회 행사단체 동원, 정년 관련 인사청탁 등 충격적인 각종 부당 노동행위가 행해져왔다”며 “이에 불복하는 근무자들에 대해 보복성의 계약해지를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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