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새 가구를 마련해 주거나, 신혼부부와 주부들이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구 장만이 늘면서 피해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주부교실에는 가구 계약해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품질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 서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아이 책상을 90여만원에 구입하고 1주일 후에 배달받기로 했으나, 다른 매장에 있는 가구가 더 마음에 들어 다음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가구점에서는 계약서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물품가격의 15%를 내라는 통보를 했다.
또 유성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도 한 가구점에 구경하러 갔다가 소파를 충동적으로 200만원에 계약하고, 50만원을 계약금으로 준 뒤 이틀 후 배송을 받기로 했다.
이후 B씨는 집에 와서 거실의 사이즈를 재본 뒤 크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가구의 경우 계약 후 배달 전 해지 시에도 기간에 따라 위약금 배상 후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있는 가구 관련 규정에는 주문제작형 가구가 아닌 경우 배달 3일 전까지 계약해지 시에는 구매금액의 5%를, 배달 1일 전 해지 시에는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사례는 물품대금의 5%를, B씨의 경우는 물품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 후 해지를 할 수 있다.
시 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무시하고 계약금 환급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을 명시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며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 후 불리한 계약조건이 있으면 구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구는 업체간 판매가격 차이가 커서 여러 판매점의 가격을 비교 후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통상 가구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기간 내 품질불량 시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외부 충격 또는 본인 과실인 경우 유상수리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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