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분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정돼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게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적용 등의 사유로 한정했다. 또 연봉제 아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도 제한되고, 사업주의 임의 중간정산도 금지된다.
이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 노후에 필요한 실질자금이 마련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DB)의 의무적립 비율도 상향조정된다.
한편, 이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담은 새로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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