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주시는 오는 15일자로 한ㆍ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이 인하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한다고 밝혔다.
세율이 인하되는 자동차는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 차량으로 cc당 20원씩이다. 자동차세 환급은 1월 인하 전 세율을 적용해 10% 공제된 세액을 납부한 연납 차량에 대해 15일 발효일 기준으로 변경된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한다.
차종별로 환급액은 신차기준으로 모닝(999cc), 마티즈(995cc)가 1만8000원이며, 그랜저(2359cc) 4만4000원, SM7(2495cc) 4만6000원이다.
환급 신청은 지방세 환급금 청구서, 상당ㆍ흥덕구청 세무과(☎ 200-3582, 8140)로 하면되고, 15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환급진행을 위해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계좌가 확인되면 발효일 이후 즉시 환급해 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세정과(☎ 200-2365)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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