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자유선진당 이인제 의원의 보좌관이 주민 80명에게 곶감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선진당은 이 보좌관이 “명절 때마다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왔다”며 선거와 무관한 명절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37만원씩 과태료를 물게 된 주민들에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돈봉투를 돌리고 술과 밥을 사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돈이나 술 음식 접대 총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최고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물린다. 두 조항이 도입된 후 불법 행위가 확 줄긴 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수법도 다양하다. 무료 책 증정, 간담회 등을 빙자한 음식 대접은 보통이다. 평소 참석하는 모임에서 식사를 했는데 예비후보 관계자가 식사비를 내는 바람에 뒤늦게 불법 선거의 덫에 걸리기도 한다.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무조건 유권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친지, 이웃이라는 유대가 강해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결과는 무겁고 부끄럽다. 2008년 청도 군수 선거 때는 선거운동원 2명이 자살하고, 주민 수십 명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마을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물갈이 바람이 불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한데다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조직 동원 유혹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직 동원은 결국 돈과 향응이다. 후보들은 돈 몇 푼으로 표를 사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기 바란다. 유권자들도 깨어 있어야 정치권이 각성한다. 돈 몇 푼에 유혹돼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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