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개 시ㆍ군에 대해 행정상 21건(시정 18건ㆍ주의 3건), 신분상 11건(훈계ㆍ경고)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천안시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통해 정보통신과 A씨에 대해 업무소홀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천안시 인사위원회에선 '훈계'로 부당의결 됐다. 이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양정보다 낮게 결정된 것으로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지만,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농업정책과는 농지전용협의 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소홀 관련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면서 시 감사관실에 조치결과를 '추진 중'이 아닌 '완결'로 제출, 도에 '완결'로 보고해 지적받았다.
또 보령시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관리 부적정 관련 감사 결과 처분을 받았으나, 감사에서 지적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체납액 1987만원(37건) 중 672만원(17건)을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징수ㆍ정리하지 않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급 관련 처분요구를 받은 아산시는 중복지급 장학금 2647만원 중 1243만원에 대해 회수하지 않았으며, 장학금 업무 이관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계룡시는 공무원 직렬ㆍ직급 불부합자 조치를 2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다가 시정조치 받았으며, 부여군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매입지장물 철거 관련 시정 처분요구에 대해 총 4건 중 3건을 2년가량 이행하지 않다가 시정조치 받았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도 종합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년에 두 번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업무상 바빠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이행이 안 됐는데도 된 것처럼 보고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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