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남표 총장의 특허가로채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KAIST가 서남표 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교협회장과 특허 원 발명자인 박윤식 교수의 전화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간 전화녹취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통화 당사자에게 녹음내용을 알리지 않고 몰래 했다는 점과 학내에서 교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KAIST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KAIST가 교수와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은 '해상부유물요동방지장치' 특허의혹을 제기한 교수협의회 경종민회장과 비서실장과 이뤄진 지난달 22일 통화와 1월 17일 특허 원 발명자인 박윤식 교수와 모바일하버 사업단 직원과의 통화를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협이 특허가로채기 의혹을 제기(24일)하기도 전인 1월 17일 박윤식 교수와 모바일하버 사업단 Y씨 간의 통화내용 녹취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 측은 24일 교협이 제기한 서남표 총장의 특허 가로채기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해상부유물요동방지장치' 특허명의가 서남표 총장으로 바뀌게 된 배경과 원 발명자인 박윤식 교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Y씨가 박윤식 교수와 통화한 내용을 해명자료에 자세하게 게재하기도 했다.
학교 측이 '해상부유물요동방지장치'특허 의혹이 제기되기도 전에 원 발명자인 박윤식 교수와 직원 간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은 교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윤식 교수는 특허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7일 한 달 전 통화내용이 녹취됐다는 사실을 알고 통화녹음내용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통화당사자인 Y씨는 “(박윤식 교수와 통화내용)녹취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해, '전화녹취를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왜 했는지'에 대해 함구했다.
교협관계자는 ''KAIST 학교 측에서 교수들과의 통화를 무단으로 녹취하고 편리한 대로 공개, 이용하는 것 같다. 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된다는 것에 교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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