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시 주민보상대책위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인하와 관련된 1심 소송 결과, LH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바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이 과다 계상된 면이 많다는 지적을 법원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조성원가 기준인 3.3㎡당 224만원에서 LH가 적용 중인 30% 인하를 기본 전제로, 다시 이의 4분의1 수준인 30만원대가 적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H의 항소로 2심 판결이 진행 중인 가운데, 4월께 고등법원 판결(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보상대책위는 담당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재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이 같은 확신에는 최근 감사원의 '행복도시 조성원가 산정 부적정' 판단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감사결과를 통해 LH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의 개정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또 향후 행정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 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도 내렸다.
다만 승소를 하더라도, 공급가는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LH는 해석을 달리했다. 감사원의 판단을 적용하면, 자동크린넷과 BRT 등 명품 도시기반 자체를 포기해야하고 이는 결국 세종시 건설 취지 자체를 흔들 수있다는 판단이다.
또 원주민 주장과 달리,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적정한 조성원가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LH 세종시 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강남구 풍동 소재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있었지만 기반시설의 조성원가 포함이 적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났다”며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만큼, 법원이 적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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