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부모와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L(49) 교사가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전까지 2년여 간 K(19ㆍ장애 1급)양 등 3명의 기숙사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추가로 기숙사 여학생 외에 등ㆍ하교하는 여학생 2명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L 교사가 성폭행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목에 톱을 들이대며 '(말하면)죽인다'고 위협했다'며 '담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묵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직 근무 시 술과 치킨을 시켜놓고 생활지도원들을 모아놓은 후 L 교사가 사감실로 피해학생을 '심부름 시킨다'고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은 목격자 3명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L 교사는 목공수업 중이나 목공실에서 빈번히 성폭행을 해왔다고 호소했다.
이들 학부모는 특히 “피해 학생이 B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B 교사는 묵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특히 “보고한 교사가 있음에도 교장과 교감은 사건 발생 당시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1명의 교사만이 피해 사실을 발견한 후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피해학부모들은 또 충남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천안 특수학교 교사가 구속됐고 추가 피해학생이 확인됐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피해학생들이 현재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조차 못하고 있다”며 “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면 재수사와 수사확대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L씨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29일 대전지법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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