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청 공심위원장은 복수후보 지역의 경선과 관련 “서류 및 면접시험 결과 경선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경선은 후보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후보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선을 실시한다”며 “그 결과는 경선에 불참한 모든 후보가 공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접수는 7일 공고해 오는 13일까지 접수한다.
대전서갑 후보자 이의제기 및 재심신청과 관련해서는 “대전시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최고위원의 요청에 따라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3번에 걸친 공심위 재심사 및 논의 결과 공심위의 결정이 타당하고 적절하다”며 “두 후보 모두 공심위의 재심결정을 수용하고 당의 화합과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0차 회의에는 이현청 공심위원장을 비롯, 김국모, 김영만, 정영순, 최야성, 김광식 공심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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