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천해수욕장 불법 포장마차 철거모습. |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대천해수욕장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해왔던 조개구이집(포장마차)에 대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통해 24개 업소 중 23개 업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1개 업소는 영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제 철거를 유보했다.
철거를 며칠 앞두고 17개 업소에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마찰이 예상됐으나 철거 하루 전에 16개 업소의 업주가 스스로 철거하기로 해 철거반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했다.
1개 업소는 토지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영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보해 큰 마찰 없이 불법조개구이집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조개구이집은 지난해 11월에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업주 정모씨 등 7명이 낸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행정대집행을 연기해 이번에 철거하게 됐다.
보령시는 지난해 9월 죽도항 관광지에 있던 불법포장마차 17개 업소에 대해 15년만에 철거를 완료한데 이어 20여년 동안 대천해수욕장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불법포장마차도 철거를 완료해 보령에서 불법포장마차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시는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불법포장마차를 철거하게 됐으며, 민선5기 이시우 시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주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진으로 철거하게 됐다.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대천해수욕장 불법조개구이와 남포 죽도 포장마차에 대해 철거를 주문했으며, 문제점을 직시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사안일 직원들을 질타하고 업주들을 설득해 20여년 동안 엉킨 실타래를 풀게 됐다.
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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