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후생복지, 근로 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월 초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금 분야에서 종전의 일급제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전환하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20단계 호봉제를 도입했다. 또 후생복지 분야의 경우 배우자ㆍ자녀ㆍ동일세대 직계존속 등에 가족수당과 중ㆍ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해 공무원과 차별을 없앴다.
근로ㆍ고용조건 분야에선 비정규직의 교육기회 확대와 도청이전 이사비용 지원, 무기계약직 이전 때 근무경력 인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종합대책은 일선 시ㆍ군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ㆍ군의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선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재정환경이 열악할뿐더러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는 것. 때문에 이와 관련해 도가 시ㆍ군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관련법에 어긋나 할 수 없다.
실제로 현행법상 지자체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책정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충남도 역시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과 '지자체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액 상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의 종합대책이 미흡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박 모씨는 “이번 대책으로 호봉제가 도입 됐으나, 호봉간격에 대한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장기근속자의 우대를 느끼기 힘들다”면서 “무엇보다 비정규직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부단체장 회의 때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규정으로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며 “법률상 문제로 일선 시ㆍ군에 재정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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