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 지원장 유순환)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수입쌀 원산지 특별단속과 쇠고기, 배추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쌀과 쇠고기, 배추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주 36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수입쌀을 거짓 표시한 13명과 쇠고기, 배추김치를 거짓 표시한 17명 등 30명은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 6명(수입쌀 2명, 쇠고기ㆍ배추김치 4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또 대전과 충남지역 도정업체, 양곡판매상, 음식점 등 1103곳에 대한 단속 결과 음식점 뿐만 아니라 위탁급식영업소도 수입 쌀을 사용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천안 서북구 소재 A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던 업체는 중국산 쌀을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 대전 중구 B 식당은 미국산 쌀을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혼동표시하다 각각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11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음식점 배추김치 원산지표시대상이 반찬용뿐만 아니라 찌개용과 탕용도 추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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