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내오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유권자들이 불쾌해하고, 특히 지지할 마음이 없는 예비 후보자로부터 잇달아 날아오는 문자메시지에 불쾌감을 넘어 짜증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부 시민들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시민들에게는 '스팸'이나 다름없는 공해가 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적극 항의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김 모씨는 “근무시간 중 수시로 날아드는 선거홍보 메시지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와 관련한 개인정보 문제는 매번 제기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는 수집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혹시라도 후보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더라도, 사적인 정보 거래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또한 휴대번호 유출에 대한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선거운동 자유가 있어 전송 자제 요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거운동 문자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불법 스팸 메시지에는 해당하지 않아 신고도 소용이 없는 실정으로,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통한 예비후보자들의 홍보활동은 규제가 없어 문자메시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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