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4일에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28일자로 피해지 주변 입산통제구역과 소나무반출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소나무반출 단속을 위해 3개 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시와 청양군 3개면(청라, 화성, 남양면)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해제 시까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대한 이동이 전면 금지됐다.
이와 함께 시는 긴급방제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의심목 1000여그루에 대해 벌채 분쇄, 훈증, 소각 방법으로 긴급방제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부화하는 5월부터 7월까지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에서도 도내 시, 군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림산림과학원과 충남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감염된 목재 등의 유입에 의한 인위적 확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역학조사반과 기동진단반을 편성해 경로파악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 방제 및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해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에서 소나무 26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됐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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