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사고로 순직하는 경찰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아산경찰서 소속 조모(38) 경장은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후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처럼 치안 일선에 선 경찰관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지만 보상과 처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 및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은 2007년 47명, 2008년 75명, 2009년 48명, 2010년 21명, 2011년 18명의 공상경찰관이 발생했다. 다행히 대전지방경찰청은 2007년 개청후 순직경찰관은 나오지 않았다. 반면 충남지방경찰청은 2008년 1명, 2009년 2명, 2010년 1명, 2011년 2명 등 순직경찰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은 2007년 43명, 2008년 52명, 2009년 19명, 2010년 19명, 2011년 43명의 경찰관이 공무집행중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들이 다치는 이유는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청은 2010년 범인피격 4명, 교통사고 7명, 안전사고로 9명의 경찰관들이 근무중 상해를 입어 공상 처리됐다.
지난해도 충남의 공상경찰관 가운데 18명은 범인피격 과정중 상해를 입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10명은 교통사고, 12명은 안전사고로 각각 부상을 당했다.
폭력조직 등에 위협받는 경찰, 취객에게 귀를 물어 뜯긴 여경사례, 뺑소니 차량이나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교통경찰 등 안타까운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경찰들은 범인검거 및 치안유지 등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공상처리이후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책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상처리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때까지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상경찰관을 위한 의료수준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서울에 소재한 국립경찰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이고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처우가 개선되고는 있다. 공상으로 처리되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업특성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데 반해 처리, 보상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못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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