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 한 해 18명의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 부상을 당했다. 충남은 43명이 다쳤고 안타까운 순직도 2명이나 된다. 난폭한 범인을 붙잡다 다치고, 취객에게 귀를 물리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안녕을 지키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1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아산경찰서 조모 경장의 순직은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흉악 범죄와 맞서야 하는 경찰은 늘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찰의 부상은 국민의 안전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위험한 임무를 마다하지 않고 숨지거나 다친 이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게 도리다. 유족이나 심한 부상을 당한 경찰이 생계와 치료비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턱없이 적은 보상금과 치료비로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공무상 부상 처리 이후 공상처리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그때까지 자비 부담으로 치료해야 하는 현실이다.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도 기대할 수 없다. 경찰병원의 시설과 의료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자비 부담 없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
경찰도 잦은 부상이 공권력의 권위 추락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음주운전, 비리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서야 경찰의 권위가 설 리 없다. 시민들의 준법의식도 다잡아야 하겠지만 경찰 스스로도 신뢰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찰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은 합당한 대접을 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건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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