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 선거구증설 특별위원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내용은 이번 선거구 획정이 표의 등가성을 훼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만 특위위원장은 “이번에 결정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 11조 평등권과 제8조 정당활동의 자유 및 보호 조항, 제25조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인 법률조항 및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우선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 제시한 인구편차의 기준에 따라 적어도 2.5대 1 내지 2대 1로 인구편차 기준을 정해야 했음에도 3대 1을 기준으로 의결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천안을의 경우 동을 떼다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한 게리맨더링으로 이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구가 5만이나 많은 대전의 선거구가 광주에 비해 2개나 적은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시작으로 대전 선거구 증설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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