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세탁업자 또는 소비자와 의류 제조업체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최근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는 의류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의류품질이나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의 경우 최근 세탁소에 맡긴 옷(블라우스)에서 얼룩이 발생해 세탁소로부터 세탁비만 환불받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주부교실중앙회에 피해상담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주부교실 측은 '세탁소 과실로 판정되면 배상요구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원에 심의 의뢰하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의류 관련 피해에서 세탁업자의 과실인지, 소비자 착용상의 부주의인지 그 원인을 판정해 주는 의류 심의가 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심의에서 세탁소의 부주의가 판명됐을 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배상비율표에 따라 물품사용일수만큼, 감가상각이 적용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류의 세탁표시에 따라 세탁을 했어도 원단이 좋지 않거나, 제품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류의 품질표시에 드라이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제품을 물세탁이나 기계세탁을 하거나, 중성세제로 세탁 가능한 제품을 표백성분이 강한 세제를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수축이나 탈색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정된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세탁물 인수 후 6개월이 지나면 세탁업자의 과실이라 해도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세탁물 인수시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부교실중앙회는 지역 백화점 등에서 구입한 의류에서 원단불량 등이 발생하면 교환 및 환급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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