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한철 도 환경녹지국장이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보령 청라면에서 확인된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생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재선충 발생 위치도. |
도는 지난달 5일 고사된 소나무를 발견한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아 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사실을 최종 판정 받았다.
충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그동안 유지해 온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감염원인으로는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적 요인보다는 재선충병에 걸린 목재 등에 의한 인위적인 확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도는 감염 소나무 주변의 소나무 274그루 등 발생지역 주변(80㏊) 소나무 고사목도 전량 파쇄하기로 했다. 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해제 때까지 소양리 80㏊와 라원리 40㏊ 등 모두 12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3곳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했다. 이밖에도 보령시와 청양군내 3개면(청라ㆍ화성ㆍ남양면, 5064㏊)을 소나무류(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은 “정확한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방제를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ㆍ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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