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29일 가족들 명의로 수십개의 생명ㆍ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6억75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전직 보험설계사 A(60)씨 등 일가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의 허위입원을 묵인한 혐의(사기 방조)로 병원의사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자녀, 친척 등 12명의 명의로 수십개의 생명ㆍ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2005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다.
또 다른 가족 C씨 등 9명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 3억7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국내에 있는 생명ㆍ손해보험사 26곳에 1인당 20~30개씩 보험을 가입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을 하고, 입원 기간도 통상적인 기간보다 두 배 정도 늘려 해당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와 입원비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려 6년 동안이나 대담하게 보험 사기를 해 왔지만, 병실에 남편이나 자녀와 함께 있는 모습 등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의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한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높아 보험금을 높여야 하는데 가입자들은 왜 돈을 올리느냐고 항의한다”면서 “이런 보험사기꾼들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 다른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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