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마을 시공사 부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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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마을 시공사 부도 '후폭풍'

이전부지 일부 6341㎡ 경매로 나와… 이주민 절반이상 피해 불보듯

  • 승인 2012-02-29 15:14
  • 신문게재 2012-03-01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 향교마을 이전부지가 시공사 부도로 경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주가구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천안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향교재단은 2006년 천안향교 문묘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해 기존 향교마을 거주자들에 대해 집단이전을 결정, 인근 천안시 유량동 향교소유지로 집단이전을 추진했다.

집단 이전 대상은 모두 31가구로 가구당 330㎡씩 1만여㎡를 제공키로 하고, D시공사가 토목공사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명목으로 향교측은 3만2500여㎡를 모두 18억원에 명의를 넘겼다.

하지만, D시공사는 자금난을 겪다가 2009년 부도를 냈으며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잔금 19억원을 갚지 못해 이전부지 일부(6341㎡)가 지난달 15일 경매물건으로 나왔다.

당시 경매물건은 모두 17건으로 이전주민부지 15건이 포함됐으며 건축완료물건 5건, 미착공 10건으로 나타났다. 입찰 최저가는 32억4500여만원으로 ㎡당 49만원으로 산정됐지만, 다행히 유찰됐다.

하지만 2차 경매에서 일반인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과 향교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D회사에 주택부지를 매도한 7가구를 제외하면 주택신축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한 가구는 고작 9가구뿐이다. 따라서 미등기 5가구와 이전조차 못 한 10가구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충남도도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오는 4월말까지 경매 보류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마을주민과 향교, 충남도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중이다.

마을주민들은 “향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농협 채권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교는 “D시공사에 모든 것을 일임해 이를 협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향교가 농협채권을 떠안는 것은 법적으로 승인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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