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전 충청권의 최고가 표준지는 대전의 경우 중구 은행동 45-6(프리스비), 충남은 천안 동남구 신부동 454-5(에뛰드하우스), 충북에선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청주타워)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공시했다.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평균 3.14%, 수도권 2.92%, 광역시 3.26%, 시·군은 4.0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기간 대비 울산이 5.93% 올라 가장 큰 변동률을 보였으며 강원(5.46%), 경남(4.33%), 충남(4.23%), 경북(3.86%), 부산(3.63%), 전북(3.61%), 충북(3.60%) 순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은 전국 평균(3.14%)보다 낮은 2.69%로 제주(2.80%), 경기(2.71%)에 이어 전국 14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변동률이 높은 시·군은 경남 거제시(14.56%), 강원 평창군(12.74%), 충남 연기군(9.74%), 경북 예천군(9.32%), 강원 화천군(9.14%) 등으로 나타났다.
연기군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세종시 개발사업 공정률 진척과 아파트 분양 활성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광주 동구(0.10%), 인천 연수구(0.31%), 광주 남구(0.35%) 등은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은 커지고, 상승률이 낮을수록 세금부담은 작아진다.
2011년도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국 평균 58.72%, 대전 65.08%, 충남 57.26%, 충북 55.07%로 밝혀졌다.
대전·충청권의 표준지공시지가 최고는 대전의 경우 ㎡당 1330만원인 중구 은행동 45-6(프리스비), 충남은 ㎡당 705만원인 천안 동남구 신부동 454-5(에뛰드하우스), 충북에선 ㎡당 1050만원인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청주타워)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가 최저는 대전은 동구 신하동 산11(㎡당 405원), 충남은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53(㎡당 220원), 충북은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19-1(㎡당 190원)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