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일고에 따르면, 학교법인 석봉학원(이사장 염성수)은 지난 16일 제287차 이사회를 열고 A 교장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함께 심사한 서일여고 교장은 재임용됐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B 이사가 “A교장이 교직원 간 갈등을 야기했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 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돼 재임용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교장 재임용을 승인하지 않고, 교원으로서의 별도 임용절차도 없는 이상 교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시 말해, 평교사로의 복귀도 불가한 것이다.
서일고의 한 교사는 “일부 (재임용) 반대 분위기도 있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다. 재임용이 안 되면 평교사로 올 수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면 명퇴를 신청해 수당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유를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A 교장은 29일자로 학교를 떠나게 된다. 후임에는 서일여고 황원주 교감이 전보(3월 1일자)된다.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황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교장이 바뀔 때면 해당 학교가 교장 자격 연수를 신청한다. 우리도 그때 교장이 바뀌는지 안다. 그런데 서일고에선 신청이 없었다. 갑자기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A 교장은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 모든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돼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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