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단체를 조성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부여지역에서 활동한 조폭 30여명을 검거, 이들이 사용한 흉기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
부여지역에서 폭력행위를 일삼아 온 조직폭력단체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단체를 조성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A(40)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B(28)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여 유흥가를 주무대로 활동했고 보호비를 상납받거나 외상술값 등을 빙자해 총 7000만원 상당을 상습 갈취한 혐의다.
또 지난해 9월12일 오전 2시30분께 부여의 한 술집에서 술값으로 시비하던 피해자 3명을 집단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일명 부여식구들은 일진 출신 선후배 20여명을 규합해 2005년 9월께 조직을 구성, 신규회원 10여명을 영입해 활동했다.
조직원은 20대가 20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 40대까지 나이대가 분포돼 있다.
조직기강을 위해 일반폭력단체와 같이 선배에게 90도로 인사, 싸움이 날 때 일사불란하게 집결 등 행동강령도 내세웠다.
조직원은 술값 시비 손님을 폭행해 안면부 골절ㆍ마비 등 상해를 입히는 등 유흥가 일대에서 소위 '해결사' 역할을 자칭했다.
일부 유흥업소에선 '내가 이곳을 봐주겠다'며 상무로 강제 취업후 용역제공 없이 보호비 명목으로 월 150만~2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해갔다.
조직의 기강확립 등을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소집해 속칭 '줄빠따' 폭력행위도 일삼았다.
조직을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손가락 절단을 시도하며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등 잔인한 보복 폭행도 이어졌다. 일부 조직을 탈퇴한 회원들은 보복폭행이 두려워 아예 지역을 떠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부여에서 조직폭력단체를 구성해 폭력(집단, 흉기사용) 및 갈취(보호비, 술값 갈취) 등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노세호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부여라는 작은 지역에서 대도시권의 조직폭력배 같은 단체들이 존재했다”며 “지역사회 특성상 보복범죄 우려가 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은 위세를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 지역민들에게 위협감, 불안감을 조성해왔다”며 “ 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이같은 지역 조직폭력단체에 대한 수사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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