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리 주민들은 기도원이 들어설 건축허가 신청서가 보은군에 제출되자 “불법적 의료행위를 하는 기도원 건립 신청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벽지리 주민 A씨는 “2009년 돌아가신 모친이 기도원에서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기도원에 다녀오신 후에 90세나 되신 모친의 배 주위에 상처가 났다”며 “돌아가신 모친으로부터 들은 바 기도원에서 예배행위 후에 병을 고쳐준다며 배꼽에 뜸과 부황시술을 했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올해 1월 원장과 책임자로 있는 J씨를 만나 병을 고쳐준다고 하기에 참석했는데 예배행위 후 내 병을 고쳐준다며 손톱으로 오른발등 위를 긁어 상처를 내고 그 자리에 부황을 떴다. 잘못된 시술로 몸에 상처가 나 지금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C씨는 “나는 이마을 출신으로 1994년부터 이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건물이 낡아 새로 지으려는 것”이라며 “예전에 마을주민 2명이 찾아와 몸이 아프고 잠이 오지 않아 안수기도를 해준 것 뿐이지 어떤 의료행위도 하지 않았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군관계자는 “마을피해와 건축허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건축법상 이곳에 기도원 건축에는 문제가 없다” 며 “의료행위 단속은 경찰이나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건축 신청인은 2010년 7월 처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그해 9월 자진 취소한 뒤 다시 올 1월 지상 3층 지하 1층 1190㎡(360평) 규모로 기도원건물 신축을 신청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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