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교수는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8월 24일 육아 휴직 만료 이후 2학기에 복직된다.
26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A교수 관련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통보해와 법적 절차에 따라 통보된 지 1개월 이내인 다음달 초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충남대는 A교수 관련 법원판결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학 측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도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 조사결과, A교수가 해커스 교육 그룹 최고 운영자로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대학측은 해당 교수가 실질적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A 교수는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 휴직 만료이후 학교 복직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대 인사 담당자는 “징계와 복직은 별개 문제로 오는 8월 24일 육아 휴직 만료이후 복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또는 도덕성 문제로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임이 가능하다”고 부연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 구성원들은 해당교수가 자진 사표를 제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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