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6년 만에 130%에서 185%로 완화했다.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보호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서다.
올해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379만원으로 완화돼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말까지를 신규 수급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130~200%로 통보된 비수급 빈곤층과 우선 돌봄 차상위 발굴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또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홍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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