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글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일방적 입장의 글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 채선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채선당 사건은 임산부가 복부를 종업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인터넷 카페에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에는 한 때 '채선당 불매운동'까지 벌어졌고, 천안의 채선당 가게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업체 대표도 임산부를 찾아 사과까지 했으나 한 번 인터넷으로 확산된 글은 사실 여부를 떠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찬반 양론 속에 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 종업원과 임산부가 몸싸움을 한 정황은 있되,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산부도 경찰에서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대전에서 인신매매 괴담이 퍼지며 소동이 일어났다.
대전 동구, 대덕구 일원의 초등학생이 납치됐다는 괴소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대전 인신매매사건이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불안감이 확산되자 진위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납치됐다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교생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근거 없는 인터넷 글에 경찰의 수사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비용도 낭비되고 있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로 피해자가 발생,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가 영업적 손실까지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 사건이 커질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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