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가정지원은 그동안 소규모 지원조직이라는 한계와 부족한 인적구성 등으로 실질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전가정지원을 제외한 천안, 서산, 홍성, 공주, 논산 지원의 당사자들에 대해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또 이혼과 청소년범죄, 가정폭력 등의 사건도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대전가정지원은 연 1만5000건 정도의 가사, 소년 및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3명의 법관이 맡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대전지법 가정지원의 설명이다. 개원식은 다음달 2일 오후 4시 특허법원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가정법원 승격에 따라 기타 지원들이 대전가정법원의 가정지원이 돼 당사자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균질적인 사법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대전가정법원의 판사는 인근의 공주와 논산 가사재판을, 서산지원의 판사는 홍성지원의 가사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순회재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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