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료계와 충남도, 천안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33조)하려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 이후 병의원 운영 및 지도점검, 단속권은 의원급과 병원급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등 업무가 이원화돼 민원인만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천안지역은 사무가 위임되지 않으면서 39곳의 병원급 진료기관이 인·허가나 변경이 발생하면 도청을 찾지만, 일반 감독은 시군에서 받고 있으며 충남 도내 124개 병원이 비슷한 형편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대부분이 시·도지사로부터 병원급 허가권을 위임하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절반인 8개가 아예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넘긴 형편이다.
A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허가시 시·도는 시설, 장비, 진료인력만 조사하고 이후 감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이처럼 행정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고는 “결국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는 대부분 업무가 위임된 상태”라며 “허가권과 감독권의 이원화된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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