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영유아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보육예산 및 대상자를 확대, 공보육 체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전액 지원되던 보육료가 3월부터는 무상보육 대상자가 확대됨에 부모의 양육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0~만2세, 만 5세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되었으나, 3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도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만5세의 어린이에 대해 취학전 인지능력, 정서함양, 사회적관계 형성 준비과정 및 전 생애에 걸친 생활습관, 창의력 등을 배양시키기 위한 누리과정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누리과정을 만3~만4세까지 도입하고, 무상보육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예산확대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다양한 보육사업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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