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간 지역에 등록된 7만3346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30.1%인 2만525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3.5%에 해당되는 1만7139대 분 45억8469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선)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지난 1월말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선납하는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납하는 납세자들에게 세액 10% 할인과 교통상해보험 무료 가입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작년도 1만5827대 41억6748만 원보다 4억1721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세 연간 목표액 140억원(주행세분 제외) 대비 32.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군은 선납된 자가용승용자동차에 대해 365일 24시간 교통상해사망 및 교통상해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보험 가입 증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1월 선납 납기를 놓친 납세자들에게는 3월부터 연납 신청을 받아 해당기간의 자동차세액에 대해 10%의 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로 이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돼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절세효과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원=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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