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7일부터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 경우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도 단위로 확대돼 동일 도지역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대전과 충남 충북,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 경남이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포함시켜 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자는 두 지역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도 시·도지사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물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75%인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무주택자) 물량을 축소하면 기존 25%인 추첨체(유주택자)물량은 축소분 만큼 늘어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와 같이 원주, 충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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